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모두 543만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중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6∼8월 심사를 거쳐 9월 쯤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,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에 최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근로장려금 대상은 지난해 보다 273만 가구가 늘어난 516만 가구로 확대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근로·자녀장녀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강원도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43014570080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