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1일, 오늘은 노동자, 근로자,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날입니다. <br /> <br />'근로자의 날'이냐, '노동절'이냐. 해묵은 논란은 지금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 노동과 근로, 두 용어의 사전 풀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은 일할 노, 움직일 동. <br /> <br />일하는 모든 행위, 정신적 노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. <br /> <br />근로는 부지런할 근, 일할 노. <br /> <br />일을 하되 부지런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에서 오해는 먼저 걷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근로라는 표현이 일제 잔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도 '근로'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. <br /> <br />노동도 함께 썼지만 쓰임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열심히 일한 걸 강조할 땐 '근로', 힘들게 일했다는 걸 강조할 때 '노동'이 쓰였습니다. <br /> <br />일제에서 근로를 사용한 대표 사례로 근로보국대와 근로정신대가 자주 언급됩니다. <br /> <br />수탈 의도가 분명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해방 이후 좌익에서도 '근로'를 사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몽양 여운형 선생이 참여해 만든 '근로인민당'이 그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국의 현대정치사는 정부 차원에서 근로를 강조하고 노동의 개념을 축소하는 쪽으로 흘러왔습니다. <br /> <br />1958년, 전 세계적 기념일인 5월 1일 메이데이의 날짜가 3월 10일로 변경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희 정부는 아예 명칭을 '근로자의 날'로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1994년 문민정부에 이르러서야 날짜만 제자리를 찾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뀝니다. <br /> <br />지금도 '근로'가 공식 표현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'근로'와 '근로자'로 명시돼 있고 대표적인 노동법도 공식 명칭은 근로기준법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이 있지만 법조문에는 '근로자'가 쓰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에는 근로를 노동으로,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의원은 '근로'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12개 법률을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여당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노동이 근로를 대체하는 공식 용어가 될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본질은 분명합니다. <br /> <br />일상에서는 근로와 노동을 쓰임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공식 명칭을 정하는 건 고용과 사용자의 상응 개념을 찾는 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50113415028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