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이 자신과 아들이 세운 개인회사를 통해 3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부당하게 챙기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호텔 상표권 수수료 명목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대림산업 등에도 과징금 1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림산업이 지난 2014년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연 '글래드' 호텔 입니다. <br /> <br />대림산업은 호텔사업에 진출하면서 자체 브랜드인 '글래드'를 개발했고, 이해욱 회장과 이 회장의 아들이 100%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회사 '에이플러스디'에 호텔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·등록 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대림산업의 자회사이자 호텔 운영사인 '오라 관광'은 '에이플러스디'와 호텔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에 31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에이플러스디는 호텔 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도 메리어트나 힐튼 같은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수준의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수수료 협의 과정도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했고, 이 회장이 관련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에이플러스디가 받은 브랜드 수수료는 고스란히 이해욱 회장과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삼 /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: APD는 계약 후 약 10년 간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. 또한 APD는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도 얻었습니다. 이로 인하여 이해욱 및 이동훈은 자신이 보유한 APD 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.] <br /> <br />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한 혐의로 대림산업과 오라관광, 당시 소유주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대림산업과 오라관광, 에이플러스디에 대해서도 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에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50222271896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