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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단체, 집회시위법 11조 위반 사건 재심 청구 / YTN

2019-05-08 46 Dailymotion

국회 등 주변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과거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'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'은 오늘(8일)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법 위반에 대한 3가지 사건의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단체는 지난 2011년 국회 앞 한미 FTA 저지 집회와 2013년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 시위,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서 벌금형을 받은 4명의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회시위법 11조는 국회와 국무총리 공관, 법원 등 청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,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로 이런 장소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0814013487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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