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전두환 씨의 불출석허가신청을 허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지방법원은 전 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불출석허가신청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이지만, 변호인이 선임돼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선고기일과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전 씨가 받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려면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리며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[jongkyu8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50822350351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