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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"전직 경찰청장 영장 청구, 수사권 조정과 무관" / YTN

2019-05-11 968 Dailymotion

검찰이 불법 정치개입과 사찰 혐의로 전직 경찰 수장 두 명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데 대해 검·경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보 경찰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인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청와대와 경찰 실무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돼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며, 영장 청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일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어제(10일) 강신명·이철성 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'친박'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, 진보 교육감 등을 사찰한 혐의로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준형 [jhje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122015684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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