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의사들이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사협회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혀,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한한의사협회는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한 이유로 4월부터 시작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과 첩약 급여화 추진을 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한의사의 혈액검사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협회가 비용 일부를 부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최혁용 / 대한한의사협회장 : 첩약 먹어서 간 나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간이 나쁜 환자가 한약을 먹는 것이지 구별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엑스레이 검사는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만큼 저출력의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부터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방대건 / 범한의계 대책위원장 :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진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오늘부터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한다.] <br /> <br />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한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국민을 상대로 돈을 받으면서 임상 결과를 축적하겠다는 것은 의료 윤리에 반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종혁 /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: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쓰고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명확하게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. 면허 범위를 벗어나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한의사들은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7월부터 혈액검사를 본격 시행하고, 하반기에는 엑스레이 기기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의사협회는 고소 고발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의사와 한의사의 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321153086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