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,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오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,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"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부르는 무책임한 판결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단체는 해당 한의사가 68번이나 초음파기기를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줬다면서, 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적절한 진단 수단의 사용이 어떻게 환자에게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는 것인지 재판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라면서,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필요한 의료행위로, 의사 지도 하에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집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701105177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