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는 생후 4주 안에 반드시 결핵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예방주사를 공급하는 업체가 돈을 더 벌려고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했던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∼3년 전에는 신생아에게 결핵 예방주사를 맞히고 싶어도 못 맞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백신 공급량이 턱없이 줄었기 때문인데 이유를 알고 보니 터무니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급업체가 다른 비싼 백신을 팔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던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공급업체인 한국백신은 아홉 개의 얕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약물을 주입하는 '경피용' BCG 판매량을 늘리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흔히 '불주사'로 불리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무료로 맞을 수 있는 '피내용' BCG 공급량을 줄이고 급기야 중단까지 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송상민 /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: 한 10개월 동안은 '피내용'은 이제 시장에 전혀 없었던 거죠. 전부 '경피용'으로, 도장형 백신만 맞았던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경피용 BCG는 지난 2016년에 부작용이 보도돼 신생아 부모들이 접종을 꺼리던 상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는 비소도 검출돼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을 내고 경피용 BCG를 선택한 부모들 덕분에 당시 한국백신의 월평균 수익은 이전보다 60% 넘게 급증했고 7억 원이 넘는 독점적 이익을 얻었습니다. <br /> <br />신생아 부모들의 원성에 정부가 경피용 BCG까지 석 달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느라 세금 140억 원도 낭비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한국백신에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51622313080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