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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경찰 폭행 위협시 테이저건 사용"...경찰, 기준안 마련 / YTN

2019-05-22 613 Dailymotion

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소극적이라거나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, 사회부 취재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. 김대근 기자! <br /> <br />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은 현장 출동 시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픽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순응 단계는 상대방이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로 이럴 때는 경찰이 말로 설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. <br /> <br />또 체포를 위해 수갑을 채우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일부러 움직이지 않거나 시설물을 잡고 버티는 경우에는 경찰관도 신체의 일부를 밀거나 잡아끌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경찰봉이나 방패를 사용해 상대를 미는 행위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더 나아가서 도주하는 경우, 경찰관을 밀고 잡아끌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은 더 강하게 제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절을 꺾거나 조르기, 넘어뜨리기, 누르기 등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, 보충적으로 분사기 사용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상대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공격을 가한 경우, 강한 힘으로 미는 등 완력을 사용해 체포를 피할 때는 경찰봉 등을 이용해 가격하고, 전자충격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더 나아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이나 다른 시민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권총까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경찰 대응 관련 기억나는 사건은 이른바 '대림동 여경' 사건이 있으실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장 출동한 여경의 대응을 두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처음에는 경찰이 뺨을 맞는 장면을 두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른다면 경찰의 뺨을 때린 사람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돼 경찰봉을 이용해 가격하고, 심한 경우 전자충격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문제지만 이 기준이 이전보다 강경 대응하는 데 악용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되는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히려 이런 기준이 강경 대응을 합리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경찰은 각 상황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만큼 처음부터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21209044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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