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소극적이라거나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, 사회부 취재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. 김대근 기자! <br /> <br />구체적인 기준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경찰 대응 관련 논란이 됐던 사건, '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'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대림동 여경 사건'으로 불릴 정도로 현장 출동한 여경의 대응을 두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처음에는 경찰이 뺨을 맞는 장면을 두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에 이번에 만든 기준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경찰봉을 이용해 가격하고, 심하면 전자충격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공격하면 이런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기준안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모두 5단계로 나눠 경찰의 대응 방식을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제에 따르면 말로 설명하고, 도주하거나 뿌리칠 때는 넘어뜨리기, 누르기 등 신체적으로 제압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경찰봉부터 권총까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상황별로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문제지만 이 기준이 이전보다 강경 대응하는 데 악용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되는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 기준이 강경 대응을 합리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할 수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각 상황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, 조금 전 보신 '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'의 경우도 처음부터 무조건 전자충격기를 쓰는 건 아니라고 경찰은 말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무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몸을 통한 제압 등 낮은 단계의 물리력을 사용하다 상황에 따라 차츰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암사동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흉기 난동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10대가 지하철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과 대치하다 도주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경우는 경찰관과 다른 시민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만큼 권총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봉이나 방패, 신체를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213313755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