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은폐·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(24일)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24일) 오전 10시 반부터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김 모 씨, 삼성전자 부사장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대표는 증거인멸을 지시했거나 지시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·조작하도록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임원급 실무자들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제출받아 특정 단어를 검색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바이오와 에피스가 공장 바닥과 직원의 집에 회사 공용서버 등 전산 자료를 은닉한 사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삼성 측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분식회계 자료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사장 등을 소환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410471089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