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부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 누출에 관여한 외교관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외교관 k씨는 물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까지 형사 고발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k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정쟁에 악용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정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외교관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누설한 K씨와 외교 기밀 관리를 소홀히 한 2명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고위공무원 1명은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기고, <br /> <br />나머지 2명은 30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는데, K씨의 경우 최고 수위인 파면 또는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파면의 경우 외교관 직위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, 연금의 절반도 깎이게 됩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내부 징계와 별도로 K씨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관 K씨는 변호인을 통해 강효상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 성과를 정확히 알리려다가 실수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일부를 말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자신의 발언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거나 '굴욕 외교'로 포장될 줄은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만남이 무산된 이유 등은 전혀 알지도 못해서 누설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외교부는 K씨가 이를 포함해 모두 3건의 기밀을 강 의원에게 더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책임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52821545547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