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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신림동 강간미수 사건' 경찰 "범행 당시 협박 있었다" / YTN

2019-06-01 10 Dailymotion

'신림동 강간미수' 사건의 피의자 조 모 씨가 구속된 가운데,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 관련 논란에 대해 범행 당시 협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관악경찰서는 SNS 등에 공개되지 않은 CCTV 등을 볼 때 당시 피의자가 10분 이상 강제로 들어갈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자 역시 공포심을 느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등,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며, 법원 역시 이런 사정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협박죄에 대해 위협 등의 행위로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범죄가 된다고 판단했으며, 현행 형법은 협박을 강간죄를 구성하는 성립요건으로 규정합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[kwonnk09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0123104694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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