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찰청은 사건 CCTV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, 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전달하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경찰은 영상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접속 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종훈 (hun9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323310818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