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준 혐의로 수사 권고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 내정 전에 경찰이 '별장 동영상'을 확인하고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13년,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를 질책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 수사단은 두 달 넘는 수사 끝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여환섭 / 검찰 수사단장 : 곽상도와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했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김 전 차관이 내정되기 전 경찰 관계자가 문제의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윗선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3년 3월 초,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A 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내연녀로부터 동영상에 관한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사에서 A 팀장은 당시 범죄정보과 계장이던 강일구 총경에게 동영상에 관한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지만, 강 총경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청와대에 '동영상이 없다'고만 보고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과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 안팎에 외압 정황이 없었고, 직무유기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무혐의로 최종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한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선 윤 씨와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단은 윤 씨가 보관하는 다른 성관계 영상 존재 가능성에 대해선 김 전 차관이나 윤 씨가 아닌 다른 남성의 영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이른바 '윤중천 리스트' 의혹에 관한 수사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 한 전 총장 등 다른 검찰 출신들에 대한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0501235214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