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부터 '자궁 외 임신'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 치료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김종균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대상에 '자궁 외 임신'도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임신·출산 진료비에 대한 지원 기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9월부터 진료비 지원 대상을 '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'에서 '출산·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'로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유산의 경우 '자궁 내 임신'일 때만 인정했고, '자궁 외 임신'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음 달부터는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 치료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신선 배아 체외 수정은 4회에서 7회로, 동결 배아 체외 수정과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추가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시술비 본인 부담률은 만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%를 적용하고, 만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기존 횟수는 30%, 추가 횟수에는 50%를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산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균[chong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0913215926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