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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증여세 과세특례,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야" / YTN

2019-06-10 1 Dailymotion

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과 관련한 16개 단체와 학회는 가업승계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이 갑작스러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선호하지만,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후상속과 사전증여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며, 현재 100억 원인 지원 한도를 500억 원으로 늘리고, 상속 개시 시점까지 증여세를 납부 유예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한 뒤 종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61015051637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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