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이나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 모두 고위 공직자 비위가 문제가 됐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에 나서도 잇따라 비공개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비위 공직자에 대한 공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 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고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건넸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3급 비밀인 대통령 통화내용을 유출한 K 씨를 파면 처분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변 소속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K 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, 외교부는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란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정보 공개를 요구했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들은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정보가 공개될 경우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"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, 같은 재판장이 국회의 입법 정책 개발비 영수증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내린 판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알고 보니 재판장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문용선 판사로 본인이 포함된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위 법관 명단이 사전에 공개됐다면 본인이 관련된 재판을 회피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송기호 / 변호사 :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. 어느 직책, 어떤 비리에 대해서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명확한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고위 공직자의 비위는 국가와 국민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, 공개 원칙을 세워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1504530359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