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성그룹 세무조사가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 범칙조사 형태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효성은 현재, 총수일가의 변호사 비용 수백억 원을 회삿돈으로 충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세청이 효성그룹 세무조사의 강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거쳐 범칙조사로 형식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범칙조사는 기업의 탈세 수법이 사기 같은 부정한 방법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. <br /> <br />통상 세무조사 기간인 5년이 아니라 10년을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비용 지출과 납세 내역을 집중 조사하고, 조세포탈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되면 검찰 고발까지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올해 초 효성그룹이 총수일가의 변호사 비용과 회장 사저 시설비 등에 회삿돈을 끌어다 쓴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효성의 탈세 혐의 규모를 3천억 원가량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앞서 지난 2014년에도 법인과 총수일가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고, 1·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탈세 혐의가 인정돼 실제 과세가 이뤄지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61916533940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