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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긴급조치 위반' 기소유예도 명예 회복...피해 구제까지는 '막막' / YTN

2019-06-19 3 Dailymotion

검찰이 유신 독재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피해자 뿐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뒤늦게나마 명예회복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과거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고문까지 당한 피해자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도,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왜 그런지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75년 박정희 정권이 선포한 긴급조치 9호로 유신 헌법을 비판만 해도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1976년 김 모 씨는 이웃 주민과 다투면서 "없는 사람은 다 죽이는 정치"라고 비판했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해 이 모 씨는 수업시간 도중 학생들에게 당시 금기였던 '김대중 납치 사건'을 설명했다가 역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 2명의 기록을 찾아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부산지방검찰청도 지난 1979년 부마항쟁 과정에서 한 달간 구금됐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난 피해자 9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7년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검찰의 과거사 반성 차원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해자뿐 아니라 재판을 받지 않은 기소유예 피해자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과거 정부의 폭력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,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더디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도,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줄줄이 패소한 겁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후 법원이 해당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송병춘 / 변호사 : 결론적으로는 대법원 판례가 바뀌지 않으면 불필요한 고통을 계속 주는 겁니다. (판례 변경을 위해)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최근 구제한 긴급조치 기소유예 피해자들의 보상 규정을 최대한도인 하루 30만 원씩으로 적용해 1인당 9백만 원가량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전준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1921303202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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