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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칼럼 '민주당만 빼고'는 선거법 위반...기소유예 정당" / YTN

2022-05-26 0 Dailymotion

재작년 21대 총선을 석 달 앞두고 '민주당만 빼고'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오늘, 임 교수가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기소유예처분 가운데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은 칼럼이 게재된 경향신문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 교수는 헌재 결정 직후 취재진에게,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당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형식적 문구로 재단함에 대한 부당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며, 소수 재판관 의견이 앞으로 사회의 진일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임 교수는 재작년 1월 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'민주당만 빼고'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투표를 권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임 교수는 검찰 처분이 정치권력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623221204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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