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12월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태 관련 재판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공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고위 법관들이 구속 기간이 짧은 허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쟁점이 있는지 박기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검사가 (공소장에) 소설을 썼다", "안과 진료 예약이 있는 줄 몰랐다"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의 재판에서 나온 말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공소장을 고치라는 지적에, 병원 예약 핑계로 별도 재판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천 개가 넘는 한글 파일 문서를 일일이 검증하고, 법정에서 쪽수까지 확인하는 이례적인 장면까지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증거도 거의 동의하지 않아 2백 명이 넘는 증인이 출석해야 하는 상황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시작된 사법 농단 재판은 6개월이 지났지만,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8월까지 재판을 늦춰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비슷한 재판 지연 전략이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병원 치료를 이유로 수시로 불출석하며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고, 항소심에서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일정이 지연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구속 만기 전 2심 선고가 불가능해지면서 이 전 대통령은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1심과 2심 모두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 오히려 구속 만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뒤 보석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은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선 기한 없는 구금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독일도 고등법원의 심사를 거치면 구속 기간의 제한이 없고, 일본은 한 달 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오경식 /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: (우리나라가) 구속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해놓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. 또.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일반 피고인이라면 재판 장기화 전략은 시간과 비용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엄두도 내기 힘듭니다. <br /> <br />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형사법 취지가 사법농단 등 대형 사건에서 오히려 딜레마가 되고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000503025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