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태현 변호사 / 염건령 한국 범죄학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서울 강남경찰서의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았고 그리고 또 수사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? <br /> <br />[염건령] <br />그러니까 한 여성이 교통사고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그래서 강남경찰서 관할이 됐는데 담당하는 형사가 밖에서 따로 만난 거예요. <br /> <br />이 부분부터는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밖에서 수사 대상자를 따로 만났고요. 거기다 술까지 마십니다. <br /> <br />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가 발생했는데 이걸 가지고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완전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. 이걸 가지고 감사 부서에 진정을 넣었고요. <br /> <br />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시작되자 담당 경찰관은 이 여성하고 마음이 맞아서 합의하에.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.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에 강남경찰서에서 대처도 안이하게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. <br /> <br />[염건령] <br />일단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감사 사건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성범죄, 즉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기 때문에. 일단은 이 직원을 다른 일반 업무부서로 전환을 시켰어요. <br /> <br />수사관 신분이었는데 일반 행정업무하는 부서로 전환을 했거든요.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해당 경찰서가 범죄 사건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일탈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완전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첫 번째 잘못된 대응이고요. 두 번째는 이건 수사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왔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로 이첩을 시켜서 수사 지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감찰 업무로 돼 있거든요. <br /> <br />감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한 일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하는 부서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현재 원론적으로 언론에서 계속 비판하는 게 이건 분명히 성폭행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왜 감찰 사건으로 보냐. 이 부분에 비판이나 비난이 일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강남경찰서 지금 버닝썬 사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얽혀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까지 불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009560672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