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노동기구(ILO)가 제108차 총회 폐막일인 21일 일터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을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, 특히 성폭력·성희롱 등을 금지하는 새 협약은 비준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. <br /> <br />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"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일터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괴롭힘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됐다"며 협약 채택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5년부터 직장 내 폭력·괴롭힘을 금지하는 협약의 채택을 준비해온 ILO는 2017년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'미투' 운동이 계기가 돼 협약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날 채택된 협약은 직장 내에서 근로 계약 조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나 괴롭힘으로부터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과 관련된 출장, 교육, 사회적 활동, 의사소통, 통근 문제 등과 관련된 노동자 보호도 협약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라이더 사무총장은 "이제 회원국들이 비준하는 일이 남았다"며 각국이 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62205010790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