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의 과야킬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21년 만에 송환된 아들 정한근 씨가 갖고 있던 정태수 씨의 사망증명서와 유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권남기 기자! <br /> <br />그제 부친 정태수 씨가 숨졌다는 아들의 진술이 있었는데, 입증할 자료도 검찰이 확보했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한보 정태수 전 회장의 유골함과 사망증명서를 확보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정태수 전 회장의 아들 한근 씨를 조사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아버지 정 전 회장이 지난해 말, 정확히는 지난해 12월 1일에 숨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어제 외교 행랑을 통해 정 씨가 억류당할 때 압수당한 여행 가방 등 소지품을 넘겨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 씨는 소지품 가운데 아버지 사망·장례와 관련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에콰도르 관청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와 화장한 유골함,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 여권 등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아들 정 씨의 진술과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 전 회장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위 여부를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고열로 화장 처리된 유해라면 유전자 감식이 사실상 불가능해 생사를 판단할 결정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검찰은 외교 라인을 통하거나 직접 에콰도르 현지를 찾아가 객관적인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정 전 회장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 등을 파악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, 2천2백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근 씨 주장처럼 정 전 회장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형 집행은 물론 체납 세액을 환수할 길도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509515815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