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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친일파 이해승 재산, 토지 1필지만 환수"...정부, 사실상 패소 / YTN

2019-06-26 1 Dailymotion

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이해승의 후손에게 국가에 돌려주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확인 결과 해당 재산은 1평 남짓한 수로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린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법무부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판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정부가 사실상 항소심에서도 또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이 회장에게 토지 단 1필지만 국가에 환수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이 토지는 소송 대상이 됐던 토지 가운데 극히 일부로, 충북 괴산군에 있는 수로 4㎡만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후손의 친일 재산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 이 회장이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 5천여만 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미 처분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됐던 토지 목록 28개 가운데 8개 필지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해승의 토지를 두고는 굉장히 여러 차례 재판이 열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. <br /> <br />어떻게 진행돼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사건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이해승의 손자 이 회장은 시가 300억여 원의 땅을 국가에 귀속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곧바로 행정소송을 내 3년 만에 돌려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이 회장은 친일파가 '한일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사람'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해승은 단지 황실의 종친이라 작위를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고, 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법 개정으로 친일파의 정의에서 '한일 합병의 공으로'라는 부분이 삭제되면서 정부는 토지 소유권을 돌려받겠다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재산 귀속 대상에 대한 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이미 확정판결이 이뤄진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616490774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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