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을 환수하기 위해 후손과 소송에 나섰지만,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환수하라고 판결한 땅은 4 제곱미터짜리 수로가 전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응암동 주택가 뒤쪽에 있는 이 야산은 지난 1917년,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이 임야조사를 통해 받은 땅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2007년, 이 땅을 포함해 친일파 이해승 후손에게서 300억 원대 재산을 환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해승 후손은 친일파가 아니라 황실 종친이라서 후작 지위를 받았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일자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했고, 국가도 다시 재산 환수를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사실상 이해승 후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138필지 가운데 단 1필지, 그나마도 4 제곱미터 짜리 수로만 국가에 반납하라고 판결한 겁니다. <br /> <br />땅을 팔아 얻은 이득 가운데서도 28필지 가운데 8필지 값인 3억5천만 원만 국가 환수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친일파 재산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이 발목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지켜본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거물 친일파는 단죄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참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철승 / 변호사 : 역사적 사회적 정의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준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참으로 참담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원고 일부 승소라는 선고 결과만 짧게 밝히고 재판을 끝내버리면서, 한때 재산 대부분을 환수한다는 판결로 착각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친일파 재산 환수에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보고, 상고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622084582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