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의 주식 이해 충돌을 막는 제도 역시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다수의 국회의원이 규정을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만, 제도를 도입한 이후 14년 동안 징계나 처벌을 받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함형건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식 이해충돌 의혹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면 불거지는 단골 이슈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의원 활동 당시 직무와 관련성 있는 주식을 갖고도 반년 넘게 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진선미 / 여성가족부 장관, 작년 9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 : 그래서 저의 실수를 근거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과 또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현행 규정에는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3천만 원이 넘거나 직위가 바뀌면 심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서는 백지신탁 등의 후속 조치도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규정을 어길 경우의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고성의 징계도 내릴 수 있지만, 때에 따라 최대 천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고, 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심사 대상 의원의 절반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만, 지난 14년 동안 징계를 받거나 고발을 당한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국회 사무처 관계자 : (주식 백지신탁 규정 관련) 의무 위반에서 제재 및 처벌한...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. 네, 0건.] <br /> <br />행정부처의 다른 고위공직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어땠을까? <br /> <br />정부는 주식 심사 청구나 매각 조치가 두 달 이내로 늦으면 무조건 경고성 조치, 두 달을 넘어가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내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따라 최근 5년 동안 3백3건에 대해 경고 조치 등의 제재를 했고,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데이터저널리즘팀 조사 결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세부내역까지 확인된 20대 국회의원은 적어도 23명. <br /> <br />같은 잣대라면, 이들 의원 중 10명은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이고, 23명 모두 제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[이상묵 / 국회 미디어 담당관 : 그래서 행정부도 자기들 위원회에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. 경중을 봐서 하려고. 만약에 우리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죠. 아직은 (주식 이해상충 관련 국회 징계 내부 기준이) 없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62704362990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