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송중기·송혜교,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...이혼조정절차란? / YTN

2019-06-27 62 Dailymotion

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각자 비중이 큰 한류스타이자 많은 사랑을 받는 톱배우인 만큼 파장이 큽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얼마 전까지 공식 석상에서 끈끈한 부부애를 자랑했었는데, 갑작스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배우 송중기 측 법률 대리인은 어제 송중기를 대리해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불과 한 달 만에, 뜻밖의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. <br /> <br />지난달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결혼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했던 송중기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송중기 / 배우 (지난달 28일) :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해야 할까요. 그런 게 가장 달라진 점인 것 같고요. 그건 결혼하신 분들 다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. 또 제 와이프도 작가님 두분, 감독님의 팬이어서 집중해서 잘하라고 계속 응원해줘서….] <br /> <br />송중기는 오늘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먼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고 말했고요. <br /> <br />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송혜교 측도 이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은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,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KBS 드라마 '태양의 후예'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한류스타들의 결혼답게 각국 팬들과 취재진이 식장에 한꺼번에 몰렸고 취재경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문화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19062711124471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