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보란 YTN 스타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◆앵커>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, 이혼소송이 아니라 조정신청을 한 것은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◇기자> 양측이 협의이혼 대신 이혼조정신청을 택했는데요. 두 배우가 만약에 협의를 온전하게 마무리를 지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겠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알려져서 직접적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, 부담감이 있을 경우나 또 소송 과정에서 이런 이혼 사유 같은 게 드러날 경우 이미지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알려진 분들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19062716520666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