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한국당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를 묵인·방조했다는 혐의로 시·도 교육감 1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시·도 교육감 13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 의원들은 이들 시·도 교육감이 현재 법외 노조 상태인 전교조 전임자 31명에게 휴직을 허용한 행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전교조가 차등 지급됐던 교원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, 이들 교육감이 예방 조치를 마련하거나 환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[woo7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71011512838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