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불법이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전교조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부총리가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임과 징계, 감사 등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부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는 이어, 재량 휴업일을 지정해도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데, 학교와 교사의 고유 권한인 재량휴업일 지정과 연가 사용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교사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이 부총리의 강경 대응 발언 전까지 교육 현장은 회복을 위해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부총리가 며칠 사이 묵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발언을 하면서 교육 현장이 혼란의 상태가 됐다며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2817291176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