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90년대말 대중의 엄청난 인기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유승준 씨. 인기 최정상 시절 군입대를 하겠다 하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는데요. <br /> <br />유 씨는 병역기피 괘씸죄로 17년째 대한민국 입국이 지금 금지된 상태죠. 조금 전에 유승준 씨 입국거부 취소 소송 대법원 최종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유승준에 승소 취지의 판결이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. 이번 판결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. 변호사님,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들어오시자마자 속보로 결과가 나왔습니다. 비자 금지는 위법하다,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어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런데 내용 자체는 왜 위법한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. 그런데 저희가 추론을 해 볼 수가 없는데 일단 2심 재판 자체, 우리가 원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<br /> <br />원심 재판 자체를 파기환송했다는 것은 일단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고 원심 판단 자체가 법에 위배됐다.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이걸 판단하라.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건 2심부터 다시 하라는 얘기인가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죠. 2심에서 다시 하는 건데 파기환송을 하는데 파기라는 것은 2심 재판을 파기한다는 거고 환송한다는 것은 다시 돌려보낸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때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취지를 존중해야 돼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거기에 구속력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2심 재판 자체가 비자 입국 거부한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기도에 이것이 위법하면 결과적으로 거부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. <br /> <br />그런 취지로 선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승준 씨가 국내에 들어와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죠. 물론 항소심 재판이 열려서 결과를 봐야 하기는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유승준 씨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,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111231180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