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병역 기피' 논란으로 입국 거부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정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기한 입국을 금지했던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재외동포법 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17년 넘게 입국 불허 상태인 유 씨가 남은 재판을 거쳐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비자 발급이 거부된 지 4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,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'병역 기피' 논란으로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인데요. <br /> <br />원고, 그러니까 유 씨에게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 씨의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만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체류를 제한하지 않는 재외동포법 조항 등을 들어, 영사 재량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가 도덕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지만, 입국 금지 결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와 같은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유승준 씨 병역이 면제된 게 지난 2002년인데요. 벌써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 씨 법률대리인은 유 씨가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며,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치고 비난받은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116015854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