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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 "어린이 운송차량, 통학버스 규정 추진" / YTN

2019-07-12 1 Dailymotion

청와대는 법으로 규정된 '어린이 통학버스'의 범위에 스포츠 클럽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운송차량도 포함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축구 클럽 차량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대책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으로는 축구교실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운송차량의 경우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의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양 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책반을 구성해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며,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71222260815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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