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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출 청소년과 '합의 성관계'도 처벌 / YTN

2019-07-14 62 Dailymotion

앞으로는 합의했더라도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13살 이상 16살 미만 아동·청소년과 성관계하거나 추행하면 처벌할 수 있는 '아동 청소년 성 보호 법률'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숙식을 제공한다며 가출 청소년을 꼬드겨 성관계하고도 '합의했다'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'채팅 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'도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[kimdaegeu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422405246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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