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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교사가 초등학생 체벌 논란...아동학대 사실 뒤늦게 신고 / YTN

2019-07-15 60 Dailymotion

학교에서 교사의 체벌은 아동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충남 당진에서 초등학교 여교사가 1학년 남학생의 엉덩이를 때리고 신체 부위도 직접 만졌다는 민원이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 의무가 있는 학교 측은 해당 교사로부터 체벌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사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즉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2일 충남 당진교육지원청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초등학교 여교사가 교실에서 1학년 남학생을 때린 뒤 속옷을 내리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교사는 지역 교육지원청의 조사에서 학생 체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중순쯤 학생이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해 막대기로 두 차례 엉덩이를 때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안쓰러운 마음에 때린 부위를 직접 만져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충남도교육청 관계자 : 선생님이 방과 후 돌봄교실 가기 전에 불러서 '많이 아팠지?' 이러면서 '다음부터는 서로 그런 일 없도록 하자.' 이야기하면서 엉덩이를 쓰다듬어줬다고 하더라고요.] <br /> <br />아동 학대 정황을 확인한 학교 측 대응은 허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사의 체벌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즉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를 저버린 겁니다. <br /> <br />[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: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군으로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규정 또한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학교 측은 민원이 제기된 지 사흘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 신고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충남도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[sklee1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71600420808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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