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렇게 했다가는 오늘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 <br /> <br />새로 바뀐 채용절차법,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 사례를 Q&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키와 몸무게 관련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면접은 그렇다 쳐도 이력서 양식에 키와 몸무게 항목이 있는데, 허용이 되는 것인지 헷갈리시죠? <br /> <br />정답은 '안 된다' 입니다.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기 때문이죠. <br /> <br />예외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서 옷을 입어야 하는 피팅 모델의 경우를 보면요. <br /> <br />큰 옷을 입어야 하는 빅 사이즈 모델, 키와 몸무게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<br /> <br />물론 애매한 상황도 있을 겁니다. 패션디자이너와 피팅 모델을 겸직하는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준비한 인터뷰 먼저 보시죠. <br /> <br />[패션디자이너 지망생 : 제 몸을 보면서 팔뚝이 무척 굵다, 엉덩이가 너무 없다고…. 몸매부터 판단하고 우리 브랜드에 오면 안 되겠다고 미리 통보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상실감이 컸죠.] <br /> <br />이런 경우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 이렇게 겸직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나 규칙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거죠. <br /> <br />이번에는 상대를 당황하게 하는 압박 면접 상황을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면접 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, 문제가 될까요, 안될까요? <br /> <br />당연히 문제가 됩니다. 외모와 직무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면 이런 압박 면접,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실제 이렇게 무심코 던진 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취준생, 굉장히 많습니다. <br /> <br />[김 모 씨 / 취업준비생 : 넌 운동도 안 하고 살쪘고, 나태해 보이는 사람 같다면서 일도 제대로 못 할 것 같고 성실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했거든요. 나에 대한 회의감도 들게 하고 자괴감도 들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.] <br /> <br />그러면 이력서나 면접 과정에서 수집해도 되는 개인정보는 뭐가 있을까요? <br /> <br />출신 대학 가능합니다. 지연 등의 우려로 출신 지역은 안 되지만 출신 대학이나 현 거주지는 채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괜찮고요. <br /> <br />증명사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본인 확인 등을 해야 하니까요. <br /> <br />오늘부터 바뀌는 법은 이뿐만 아니라 '채용 비리'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인을 추천했는데 처벌될까요? <br /> <br />단순 추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712512124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