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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완전 침수 차량 폐차해야"...숨기면 과태료 3백만 원 / YTN

2022-08-10 1,196 Dailymotion

강남 한복판 차량 위로 대피…도로 곳곳 차량 침수 <br />강처럼 변해버린 도로…아파트 주차장에도 물 폭탄 <br />"부분 침수 차량, 수리해도 고장 가능성 커"…폐차 권유<br /><br /> <br />이번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, <br /> <br />보험사로부터 전손 처리 결정이 난 침수 차량의 경우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는데, 이를 어기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준명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8일 밤, 서울 서초동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로 보이는 남성이 물에 완전히 잠겨버린 자신의 차량 위에서 하염없이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. <br /> <br />하루에만 400mm 넘게 퍼부은 기록적인 폭우. <br /> <br />당시 주행 중이던 차들은 거대한 강처럼 변해버린 도로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들도 물 폭탄을 피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완전히 침수돼 보험사의 전손처리 결정을 받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침수 지역을 지나다 시동이 꺼진 경우엔 다시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 조치를 통해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리를 받더라도 물에 잠긴 전자장비에선 예측할 수 없는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[김필수 /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: 부분 침수, 허리 높이까지 침수했을 때가 문제예요. (수리해도)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진다든지. 전원이 나간다든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에 좋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준명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준명 (shinjm75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023285596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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