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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 사업자 운송사업 허가...택시 감차 사업 추진 / YTN

2019-07-17 7 Dailymotion

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의 운송사업을 허가하고, 차량 형태와 요금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'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편 방안의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으로, 한 해에 900대가량이 감차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임대하거나 매입하고, 그 비용은 일종의 기여금 형태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차량 형태나 요금 등의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'브랜드 택시'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, '카카오T'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의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택시 감차사업을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개편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'불법촬영' 범죄경력자의 영업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등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71709164959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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