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매도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은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수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'배상'과 '보상'의 차이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 수석은 '배상'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, '보상'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일본 정부가 이번 '경제전쟁'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운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면서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결국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수석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았지만,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'배상'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일본은 지금까지도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'보상'이 포함돼 있을 뿐 '배상'은 포함돼 있지 않고, <br /> <br />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'배상'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 수석은 대통령의 법률 보좌를 하는 민정수석으로서,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법학자로서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72016553198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