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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하도급법 위반 벌점 10점 넘긴 한화시스템 공공입찰제한 / YTN

2019-07-23 4 Dailymotion

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적된 벌점이 10점을 넘은 한화시스템의 공공사업 입찰 제한과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하도급법은 기업이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,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산·ICT 기업인 한화시스템은 옛 한화S&C가 회사분할과 인수합병 등을 거쳐 지금의 조직이 됐는데, 한화S&C 시절 벌점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화S&C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으면서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11.75점이 됐고, 그해 10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부문이 분할 이전돼 신설 법인을 세운 뒤, 이 법인이 다시 지난해 8월 한화시스템으로 흡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화S&C의 벌점 11.75점을 승계한 한화시스템은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 등으로 1점을 경감받아 벌점이 10.75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한화시스템에 대한 실제 영업정지나 입찰제한 등은 수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이 같은 조치를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이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 법원에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한화시스템 측은 당시에 용역 결과를 놓고 하도급 업체와 법정 소송을 치렀기 때문에 대금 지급이 늦었고 일부는 시스템상 문제로 하루나 이틀 정도 지연 지급됐다며 악의적 횡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화시스템 측은 의결서를 수령하면 내용을 검토해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72315322287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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