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 등 관계자 3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/MIT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, 업체가 첫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,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관한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옥시와 홈플러스 등 일부 업체와 제품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원료인 CMIT/MIT에 대한 환경부의 유해성 평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3년 만에 이뤄진 재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CMIT/MIT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·판매 업체 임직원 1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 개발 단계에서 작성된 흡입 독성 실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, 처음부터 안전성 검증이 부실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'PHMG'라는 원료 공급에 개입한 SK케미칼 직원들도 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수사 땐 '살균제로 쓰일 줄 몰랐다'며 처벌을 피했지만, 해외 특허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언급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[권순정 /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: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 과정에서 PHMG의 독성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과실을 확인했으며….] <br /> <br />재수사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숨긴 것으로 드러난 업체 임직원 등 모두 3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공무원과 국정조사 출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 공판팀을 꾸린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SK 케미칼 등 관련업체들은 재판 과정에서 원료의 유해성이 완전히 입증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다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늦게나마 검찰의 재수사로 책임자들이 기소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, 정부의 과실을 밝히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322024476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