헝가리 여객선 참사를 계기로 국내 여객선의 안전 관리 실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YTN 취재진이 국내 여객선을 직접 타보니 여전히 남아 있는 안전불감증의 현장이 눈에 띄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20년이 넘은 노후 소화기가 버젓이 비치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부터 제주-고흥 노선에 투입된 아리온 제주입니다. <br /> <br />소화기를 보니 제조 날짜는 1996년. 무려 23년 전 제품입니다. <br /> <br />다른 여객선에도 1995년식 소화기가 비치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래된 소화기를 약제만 교체해 쓰고 있지만, 불법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[선사 관계자 : (소화기는) 매년 KR(한국선급)에서 인증을 하고 좀 오래됐더라도 성능이 보장되면 승인을 하거든요.] <br /> <br />육지에서 주로 쓰는 가루, 분말 소화기는 소방시설법에 10년까지라는 사용 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, 바다에서 주로 쓰는 거품, 포말 소화기는 성분과 양, 방사 시간과 거리만 규정돼 있을 뿐 사용 기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소화기 검사기관 관계자 : 포말 소화기에 관련해서는 (법이) 그게 전부에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만든 규정이 이런 지침(소화제 매년 교체)입니다. 우리 내부 규정이고요.] <br /> <br />하지만 YTN 취재 결과 제조사에서는 해당 제품 수명을 8년으로 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사용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해마다 약제를 교체해도 용기 자체가 오래되면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엽래 /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: 문제가 있죠, 당연히. 차츰 소화기뿐 아니라 소방 관련 용품들이 내용연수를 통해서 관리가 돼야 해요.] <br /> <br />YTN 취재진이 20년이 넘은 선박을 전수 조사한 결과, 사용 기한이 없는 포말 소화기를 비치한 선박은 절반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포말 소화기를 무려 백 개 이상 비치한 선박도 있지만, 제조연도는 관리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낡은 소화기는 분말의 경우 6년 전 폭발 사고로 불 끄던 60대 남성이 숨진 적이 있고, <br /> <br />[목격자 (2013년) : 갑자기 산소통 터지듯이 소리가 크게 나서보니, 소화기 분말 가루가 휘날리고 있고….] <br /> <br />포말 소화기 역시 2004년 화물선에서 폭발해 대학생이 다쳤다는 기록이 선주협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구명조끼는 여기저기 방치되거나 승객이 출입 금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405222451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