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을 포함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두 징역 32년으로 1년 줄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활동비 전체 36억5천만 원 가운데 1심 재판부는 33억 원에 대해 뇌물이 아닌 국고 손실죄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관여한 6억 원을 뇌물도, 국고손실도 아닌 횡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병호·이병기 전 원장이 관여한 27억 원은 국고 손실죄를 인정했지만, 역시나 직접적인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가중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1년이 줄어든 징역 5년이 선고됐고, 추징금도 33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수 사업비 33억 원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이 진행되던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 왔고, 이번 항소심 선고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선 변호인도 참석하지 않아 피고인석은 텅 비어있는 채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측은 선고 직후 결과에 불복해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항소심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은 2심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고, 징역 25년이 선고된 국정 농단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 사건을 모두 합치면,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32년. <br /> <br />올해 67살인 박 전 대통령이 이대로 형을 다 마치려면 거의 100살을 채워야 하는 형량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522215548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