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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'박근혜 특활비' 일부 뇌물"...朴 형량 추가·MB도 영향 가능성 / YTN

2019-11-28 14 Dailymotion

박근혜 前 대통령, 국정원 특활비 35억 수수 혐의 <br />’국고손실죄’ 처벌 가능 여부 1·2심 판단 엇갈려 <br />법원, 1·2심 ’뇌물’ 무죄…대법원 "2심 재판 다시 하라" <br />국고손실·뇌물 추가…파기환송심 朴 형량 늘듯<br /><br /> <br />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드러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35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6억, 이병기 전 원장은 8억,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국고손실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, 2심은 횡령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국고손실죄는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에게만 적용되는데, 2심은 국정원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1·2심 모두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활비 사용처와 지출을 결정하는 국정원장은 '회계관계직원'이라며 국고손실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이 건넨 2억 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전달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고, 국정원 운영 전반과 관련한 대가성도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고손실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횡령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세 전직 국정원장의 재판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활비 수수를 공모한 혐의를 받은 이재만·안봉근·정호성 전 비서관은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을 회계직원으로 보고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서 엇갈렸던 하급심들 판단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, 김성호 전 원장 등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822132748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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