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의료법을 위배한 것으로 법적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강원도 원주와 춘천에서 1차 의료기관에 의한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, 노인요양시설에서 의사와 의사·간호사 등 의료인 사이의 원격진료만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환자를 상대로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원격의료 대상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격오지에 살고 있으며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는 재진 환자로 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사협회는 이 같은 원격진료 허용은 현행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법적 소송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대집 / 대한의사협회장 : 정부가 시작한 원격의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모든 회원에 대한 선전포고이다.] <br /> <br />의사협회는 다음 달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강원도 지역의 원격의료 허용을 '의료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정책'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공의협의회는 "원격의료가 시행될 경우 1차 의료기관들이 유명무실해지고, 폐업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의료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질 것"이라며 원격진료 정책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규제를 풀어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규제특구 정책이 원격의료 허용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마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602222187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