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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 3억6천 넘으면 공제 축소...고소득층 5년간 세 부담 3,773억원↑ / YTN

2019-07-25 2 Dailymotion

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돼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,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 따르면,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해 연간 총급여가 3억6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총급여가 연간 5억 원인 근로자의 세 부담은 110만 원, 10억 원인 근로자는 535만5천 원이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내년 이후 법인의 회장, 사장, 전무이사 등 임원이 퇴직해 지급 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축소하기로 하고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3,773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 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72515565089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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