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취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0억여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갑룡 경찰청장은 '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' 활동 보고회에서 과거 경찰이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희생된 사람들이 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조사위 권고에 대한 이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은 쌍용차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청구한 16억 8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은 2심에서 11억 원 배상 선고 이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취하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등은 성명을 통해 경찰청장의 사과와 가압류 해제는 환영하지만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, 과거 쌍용차 파업 당시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등 경찰의 조치가 위법했다며,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회에서 경찰은 쌍용차 사태 외에도 용산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의 권고 사항 35개 가운데 27개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[kimdaegeu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616383902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